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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물가상승(펌) 등록일 : 2005-06-09 16:28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이 결정 된다. 그러나 전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속성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본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동안의 소득을 연금을 받게 될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변동율과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독특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

- 이때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균값이 A값으로 최근 3년 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환산한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 그리고 가입자의 각 연도별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가 연도별 재평가율이다. 올해에는 국민연금이 최초로 도입된 1988년의 경우 지수가 3.771에서 3.999로 조정되었는데, 이는 1988년도 월 100만원의 소득을 399만9천원으로 재평가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1988년 1월부터 가입하여 2005년 3월까지 매년 197만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오다가 60세를 맞은 A씨의 경우, 재평가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 자신의 평균소득 197만원 기준으로 월 475,630원을 받게되지만 재평가율을 적용하면 현재가치로 환산한 362만원 기준으로 월 682,640원을 받게 된다.

○ 또한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다시 매년도 소비자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게 되어 물가변화에 맞추어 계속하여 연금액이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국가에 의해 법에 보장된 금액 지급이 보장될 뿐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수령액이 인상되어 실질가치가 보전되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민간 연금보험상품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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