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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의 횡포에 고발조치합니다. 도와주세요(악덕 장례식장) 등록일 : 2005-09-12 18:35

저는 장례토탈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현대종합상조의 순천 영업소장 조훈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희 고객분의 고인이 돌아 가셔서 여수 성심병원에 장례를 치를려고 하다보니 장례식장의 관계자 박순호 실장이 장례를 칠수 없으니 고인의 시신을 다른데로 옮겨서 상을 알아서 치르라고 윽박됩니다.
요점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다보면 여러모로 이익을 만들어야 하는데 관이나 수의 또는 장례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면 우리는 남는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틀림없이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보면

이 약관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등(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장례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① '장례식장'이라 함은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예식을 올리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말합니다.
② '안치'라 함은 시신의 부패와 세균 번식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③ '염습'이라 함은 시신을 씻은 다음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합니다.
④ '입관'이라 함은 시신을 관속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⑤ '빈소'라 함은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⑥ '접객실'이라 함은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⑦ '예식실'이라 함은 고인에 대한 예식을 올리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합니다.
⑧ '발인'이라 함은 이용자가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에서 관을 가지고 장지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월 ( )일까지로 합니다.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 안치일시, 입관일시 등을 정합니다.

① 이용료는 안치실, 빈소, 접객실, 예식실의 이용료, 염습비, 예식비, 청소 및 관리비 등으로 구성합니다. ② 안치실, 빈소, 접객실의 이용료는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24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은 그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로 산정하고 1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합니다.
③ 이용자가 직접 염습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염습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수시비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발인하기 전에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사업자는 각 내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료(내역별금액)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장례절차(종교별, 가문별 등)에 따라 엄숙하고도 편리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식장을 쾌적하게 유지해야 하고, 적절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이외의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장례용품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합니다.

①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공정타당한 제반 요청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장례식장의 이용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례식장내에 인화성, 폭발성 등이 있는 위험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타인의 장례 또는 조문에 방해가 되는 고성방가, 소란, 지나친 종교행사 등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장례식장의 시설물, 기구 등을 멸실.훼손하는 행위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용자는 시설물 및 기구를 반환하고 그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미 이용자에게서 수령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각 내역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제 2항에 의하여 지급할 이용료나 반환해야 할 금액에서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는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장례식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휴대한 물건(이하 '물건'이라 합니다)을 사업자나 종업원 에게 보관을 맡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제 1항과 제 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④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조문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도단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사업자는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 32조 [벌칙]
제 17조 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2,12,8>


빈소 사용료외에는 장례용품을 강제 판매할수 없는데 여수 성심병원은 자기네 물품을 다사서하라고 우기고 있읍니다.
해서 이건 공정거래법위반이 아니냐고 했더니 법적으로 알아서 해라 법이 있어도 소용없고 겁안나며 언론에 이야기 할려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이곳 여수성심 병원에 현재 고인이 계시는데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우리의 소비자는 언제까지 장례식장에 횡포에 당해야 하는지 제발 지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취재를해도 경찰도 와도 해볼테면 해보라고 성심병원 담당실장은 윽박만 지름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부탁합니다...급합니다 2005년 09월12일 17시50분에

추신 - 고인은 오전 11시에 돌아가셨는데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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