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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암 승조는 순천사암연합회장을 즉각 사퇴하라.... 등록일 : 2006-07-17 17:15
선암사 말사인 도선암이 서울 재단에 불법으로 등기 이전되다..."
수 신: 순천지역 각 사암의 주지스님에게...
발 신: 선암사문화재 찾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제 목: 순천의 문화재를 불법으로 팔아먹은
도선암 승조는 순천사암연합회장을 즉각 사퇴하라....
1. "선암사 말사인 도선암이 서울 재단에 불법으로 등기 이전되다..."""
태고 총림인 선암사는 조계종과 분규로 인해서 이미 30년 전부터 순천시에서 재산관리권자 행사를 하고 점유는 태고종단이 법적 소유는 조계종단이 하고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많은 말사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불교계의 큰 사찰이고 수많은 문화재를 포함한 재산을 보유한 사찰이지요..
2. 도선국사가 비보사찰로 세웠다는 선암사 말사인 전남 순천시 상사면 비촌리 705 번지의 운동산에 도선암이 자리하고 그동안 수천의 민초들과 같이 살아왔으며,
10여년 전부터 선암사 지허스님의 두번째 상좌인 승조 스님(현 선암사 부주지,전 총무원 재무국장 역임중)이 그동안 주지로 근무하면서 1989년 10월17일 제 12156호로 도선암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서 관리가 되어 있고 특히 선암사에서 말사로 주지임명과 사찰분담금을 선암사에 상납하고 있는 선암사의 말사 입니다.
3. 그러나 건물은 지난 1992년 8월26일 제9858호 번으로 건물을 도선암의 대표 임00(승조스님 속명)으로 등기 서류가 작성이 되어 관리되어오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게 2003 년도에 서울의 태고원이라는 재단법인에 재적승이나 특히 재산권 관리자인 순천시에서도 모르고(그만큼 재산관리가 엉망) 더군다나 선암사 업무일지에도 기록이 안된 채, 태고원에 등기 이전이 되어 서울의 모 재단에서 재산권이행사가 된 사건입니다. (당시선암사주지 지허스님-승조스님은사)
4. 만약 태고원에서 다른 유로 또 다른 곳으로 팔아먹어도 누구도 말못하게된 엄청난 사건이며, 지난 003년 1월00일에 한국불교 태고원이라는 재단에( 태고종과 별개인 운산스님과 관련된 재단임)등기이전이 되었으며 그 해 2003년 12월에야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법망 을 피해간 사건입니다.
5. 전통사찰은 보전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전통사찰이 지정되기 전에 이미 서울에 모 사설재단에 등기이전하고 자신들(승조스님일당)은 영구히 순천의 운동산 도선암을 차지하려는 음모를 실천에 옮긴 사건입니다.
6. 이에 대해서 태고원측은 아무 해명도 없이 넘어가고 있고 특히 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도 최근에 범시민대책위에서 방문하여 항의하자 담당자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적 검토를 하였으나 전통사찰로 지정되기 전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계종과 법적 다툼에서 순천시가 선암사에 대해서 법적 재산권관리자이 다 보니 당연히 순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서로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 하지만 당시 선암사 재산권을 감독해야할 당시 선암사 주지인 지허스님 이 승조 스님의 은사임에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본사 주지(은사)도 모르게 등기 이전을 할 수가 있는지, 이는 분명 그동안 선암사에서 사라진 50여 점의 국보급 문화재의 절취 의혹을 받는 지허 스님이 연루된 것으로 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8. 그리고 공교롭게도 승조스님이 태고원에 도선암을 상납하고(등기이전에 무슨거래가 있었음 아니면 수백 억대 재산을 이유 없이 재단에 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 태고종 총무원에서는 지방의 일개 주지를 총무원의 재무국장으로 임명하여 실력을 행사하고, 그 동안 선암사가 원통전 관음불상 절취 건으로 이 사건을 음폐 하고자 시행한 과정에서 주지가 2명이나 바뀌는 과정에서도 당당하게 2번이나 부 주지로서 총무원장이 임명하여, 총림법에 의한 선암사를 총무원장의 대리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 이에 선암사 문화재 찾기 범시민대책위는 순천시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예정이며, 아울러서 당시 선암사 주지를 직무유기, 그리고 도선암 주지인 승조스님과 태고원 재단 이사장인 운산스님을 문화재 유기및 절취 건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제라도 선암사의 말사인 도선암이 서울의 사설재단인 태고원에 등기 이전된 배경을 설명해야 하며 다시 순천시와 선암사 앞으로 등기를 원위치 시켜야 하며, 순천의 각 사암에서 관심을 갖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불교 문화재가 즉 성보가 외부로 유출이 되는 것을 막아주고 지켜주는 게 사암연합회의 의무가 아닌지요..
10. 4년마다 바뀌는 공찰의 주지를 더하고 싶어서 등기를 불법으로 이전해주고 이를 보고도 눈감아주는 선암사 주지(지허)나 이를 불법인줄 알면서도 받아준 태고원 측이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도 모두 공범이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른 자를 순천을 대표하는 사암연합회장에 취임시켜서 그로 하여금 순천의 불교를 책임지게 한다면, 이미 순천시민과 전 국민모두가 아는 사실을 우리 불교계만 몰라서 승조를 회장으로 취임시켰는지, 아니면 이와 같은 불 법을 알고 연합회장 취임을 하락했는지 각 사암의 주지스님들에게 정중히 묻고 싶 습니다..
11. 문화재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그 가치가 있으며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당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다른 소유권도 역시나 관련된 곳에서 권리행사를 해야 지요 만약 독도가 우리 것 이라 하지만 일본이 소유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12. 순천불교사암연합회의 각 주지스님들에게 몇 가지 공개 질의합니다.
하나. - 도선암 주지 승조스님은 순천불교 사암연합회장을 즉각 사퇴하라...
둘. -도선암 승조스님이 사암연합회장에 취임하게된 배경을 밝혀라.
셋. -도선암의 승조는 불법으로 등기이전 하면서 거래된 금액 및 이면계약을 공개하라..
넷. -순천사암연합회는 이에 대해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혀라..
선암사 문화재 찾기 범시민대책위원회
태고종 바로세우기 정풍운동본부
http://cafe.daum.net/DOWOL대변인도월 합장(019-630-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