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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에선 사람들[부도임대아파트] 등록일 : 2006-11-03 11:20
* 800만원 임차보증금 받지 못해 임차인 목 메달아 죽는 부도 임대아파트!!
* 철거민에게 주었던 분양권! 턱없는 보증금으로 한 집안의 가장을 음독 자살하게 만든 임대아파트!!
날이 갈수록 전세값은 집없는 서민들의 목을 죄여오는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
서민들의 내 집마련이 쉬워지는 정책(?)
강남의 명품아파트, 도시권의 신도시 개발이 진정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제공해주는 공익사업인가요?
저는 전남 광양의 부도 임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정부의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악용해 악덕업주들에게 흘러 들고있는 주택기금!!
주택기금을 관리하는 인력만 3000여명이라는데 부실주택기금을 서민들에게 책임전가 시키고 정부정책의 부작용으로 아파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부는 그 어떤 보안책도 없이 살길 열어달라 절규하는 서민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불상사가 없도록 언론의 힘을 보여 주십시요.
서민들의 피맺힌 아우성이 관철될 수 있게 소리를 모아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환절기 건강유의 하세요.
부도임대아파트 취재 Road Map 협조 안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원회
대외협력국
Ⅰ. 들어가며
02년 약 11만 세대, 03년 9만2천, 04년 7만 2천, 05년 6만 2천 세대의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났고, 현재도 전국적으로 52,000여 세대의 부도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주거권의 박탈 앞에서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고통의 근본적 원인과 사실 등을 방송이라는 매개체가 세상에 알린다는 것은 작게는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희망을, 크게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획을 긋는 취재라 생각됩니다.
Ⅱ. 부도임대아파트 사태의 원인과 책임에 관련하여 취재 할 대상
1. 취재 대상
- 건설교통부, 국민은행, 지방自治단체, 임대사업자
2. 대상별 취재 방향
가. 건설교통부
1) 부도임대아파트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기관.
가) 임대주택법, 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주택법 등을 통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법으로 제정 해 놓음.
나) 이미 부도나서 내 쫒기거나, 강제 분양을 받거나, 불가항력적으로 경락을 받은 세대에 대해서 건교부는 ‘해결’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사용하고 있음. 이는 분명 부도아파트를 해결한 것이 아닐지언데, 건교부는 뻔뻔스럽게도 해결이라는 표현을 씀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보고)
※ 8.31 정책 1주년 기념 ‘부동산 정책 회의’ 건교부 보도자료
※ 이영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부도임대아파트, 무엇이 문제인가?’ 1쪽~20쪽 등 참조.
※ 공대위 ‘정책제안서’ 1쪽~4쪽 참조
나. 국민은행 - 눈먼 돈이 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의 주범
1) 부실한 대출 심사. 그로 인해 부실 기업이 기금을 수령, 부도.
-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 보고서 참조 <※참고자료에 있음>
2) 기금의 회수는 돈 빌려준 사업자에게서가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3) 임차인에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횡포’
4) 어마어마한 기금 수탁 관리 수수료 취득
5) 건교부 장관이 정한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 많은 부도 사업장을 만들어낸 장본인.
※공대위 ‘정책제안서’ 3쪽~4쪽
※이영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2쪽~3쪽, 12쪽~20쪽 참조.
※뉴스메이커 정락인 기자 보도자료
※공대위 ‘부도임대아파트 실태와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안’ (이하 공대위 요구안) 참조
다. 지방自治단체 - 사업 허가만 있고 관리는 없다.
1) 최초 사업계획의 승인부터, 사업 변경 승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분양 전환 승인 등 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의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관리는 부재한 것이 현실. 그로인하여 임대사업자는 놀아 날 수 있고, 임차인 (지역민)의 피해는 막심하다.
2) 임대사업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 광양시청, 천안시청 등
3) 임대아파트의 관리를 무엇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광양시청 등
※공대위 ‘정책요구서’ 7쪽~8쪽
※이영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5쪽~6쪽, 9쪽, 21쪽~34쪽
※뉴스메이커 정락인 기자 보도자료
※공대위 ‘공대위 요구안’ 1쪽~2쪽 참조
다. 임대사업자 - 건교부가 멍석 깔아 주고, 국민은행에서 밀어주고, 地自體가 응원해주니 합법적으로 국민주택기금과 임차보증금 받아 먹고 튀자.
1) 고의부도
- 고의 부도를 내더라도 합법적, 행여 불법이 있더라도 법의 처벌은 솜방망이, 부도 안내고 정상적으로 사업 운영하면 오히려 손해보니 손해를 안보기 위해서라도 부도를 내야하는 이 비정상적인 System.
2) 부도를 내더라도 또 다시 기금을 수령해 그 아파트를 매입하여 다시 임대사업, 그리고 또 부도
- ‘국민임대주택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9조, 20조, 21조 등을 보면 위의 공식이 가능하다.
- 실제 사례는 아래 참고 자료 참고.
3) 국민 세금인 기금과 서민의 전부인 임차보증금이 악덕 사기꾼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이 현실을 ‘임대주택정책’의 큰 틀에서 접근하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정책이 얼마나 잘 못 되었는가를 알려야 한다.
4) 아파트 부실 시공
애초에 부도 낼 생각이니 아파트를 건실하게 지을리 만무. 더군다나 부도를 내고 잠적한 상태에서는 아파트 하자 보수도 이루어지 지 않아 그 피해는 모두 임차인이 안고 있는 상황
- 전국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공대위 ‘정책제안서’ 6쪽~7쪽
※이영순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각 항마다 사례를 통해 나옴)
※뉴스메이커 정락인 기자 보도자료
Ⅲ.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실상과 관련한
취재 대상
1. 투쟁의 현장
가. 06년 8월 투쟁, 06년 5월 투쟁 등 전국 부도임차인들이 서울에서 집회 투쟁한 영상을 활용.
1) 공대위 교육선전국장 자료 협조
나. 전국 차원 또는 지역별 아파트 단지별 집회 현장 촬영
1) 향 후 집회 발생 시 연락 함
2) 공대위 대외협력국장 협조
다. 일인시위의 현장
1) 광양시 창덕에버빌 (추석 명절 때도 계속된 일인시위의 현장)
라. 야간 조명 퍼포먼스
1) 아파트 불빛으로 이루어낸 ‘단결’ ‘투쟁’ 문구
- 포털 싸이트 daum의 아고라 메인 장식
2) 광양시 창덕에버빌 협조
마. 공대위 또는 아파트 단지별 비대위와 건교부, 국회의원, 임대사업자 측과 대화, 협상의 현장
1) Meeting 현장 발생시 연락 함
2) 공대위 대외협력국장 협조
2. 임차인들의 눈물겨운 사연
가. 전주남양 팔복아파트
1) 1920년생 노인의 아픔, 시각장애인의 아픔, 결혼을 앞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연 등
나. 광양시 창덕에버빌
1) 장판이며 천장이며 곰팡이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
2) 임대사업자가 하자 보수하겠다며 바닥 콘크리트를 다 파 놓은 상태에서 부도내고 잠적해 임차인이 살 수도 없는 상황의 사연
다. 전북연대
1) 군산의 부향하나로 아파트, 우신 동영아파트, 수신 동영아파트 등은 아파트 평수가 적어 그 만큼 독거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이 살고 있음.
라. 충남북연대
1) 보증금 다 떼이고 이미 쫒겨 나온 임차인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음.
2) 30년을 유리 공장에서 일 해 모은 전재산 2천만원을 전액 다 때이고 지금은 보증금 100만원 (주민들이 모아준 돈)의 월세방에서 폐휴지를 모아 연명하고 계시는 할머니의 사연
마. 충남 서산시 서정임대아파트
1) 주민등록을 잠깐만 이전해주면 보증금을 다 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이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팔아 넘겨 정부의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대책’에도 기댈 수 없는 상황의 아파트
2) 실제 임차보증금은 3백만원이나 사업자가 가짜로 1,5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경매시 국민주택기금 보다 우선 순위에 선 ‘최우선변제금액 (1,200만원)’을 불법적으로 수령한 사례
※ 위에서 열거한 사례 외에도 임차인의 피해와 절규, 딱한 사정에는 무수히 많은 취재거리가 있음.
※ 공대위 ‘정책요구서’ 및 이영순의원 ‘국감자료집’에 자세히 나와 있음.
Ⅳ. 인터뷰 대상
1.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가. 김정태, 김성훈 공동대표
1)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 투쟁하고 있는 조직의 대표자
2) 수 년 간의 투쟁 경험과 대표직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 논리와 호소력을 지닌 대표임.
3) 임차인의 요구 사항, 정부 정책의 질타 등을 들을 수 있음.
2. 건설교통부
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
임대주택 정책의 실무자 중 최 고위 공무원
나. 김철흥 임대주택팀장
임대주택 정책을 만들어 내는 실제 실무적인 팀의 팀장
다. 정래화 사무관
임대주택 정책을 만들어 내는 실무자
3. 국민은행
가. 국민은행 본점 여신관리센터
나. 국민은행 전주 지점 여신관리센터 담당 과장
- 임차인 대표 (여성)에게 ‘밤길 조심하라’는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특별법 제정시 까지 경매를 잠정 보류 해 달라는 임차인의 요구에 ‘월세를 미납하지 않은 기간 만큼의 폭리를 임차인들이 취한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은 사람.
4. 지방자치단체 (광양시)
가. 주택과장 또는 주택계장
1) 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불법적인 어음 수령
2)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의 책임
3) 임대아파트 관리의 부재 등
5. 국회
가. 서갑원 국회의원 (열린우리당-전남 순천)
현재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구제를 위한 특별법’ 초안 작성 중.
나. 우윤근 국회읜원 (열린우리당-전남 광양)
여당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부도임대아파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한 국회의원
5. 임차 서민
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주거생존권 박탈의 위기에 처한 일반 서민의 심정
★ 이상 부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취재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언론 기관에서 최종 판단하시어 취재 요구하는 사항에서는 최대한 협조 드릴 것입니다.
★ 이상에서 거론한 사항들은 모두 참고 자료집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참고 자료 및 더 필요한 자료는 문서로 정리하여 보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위원회 대외협력국장 011-627-6642
전 국 부 도 임 대 아 파 트 공 동 대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