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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있는 주민들의 횡포 등록일 : 2021-12-06 20:48

순천에 사는 주민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풍덕동 금호아파트 주변을

차를 운전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풍덕동 금호아파트와 주공아파트 사이길을 지나거나

금호아파트 남쪽길을 지날때면 길 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지나갈수가 없습니다 이로인해 18개월전부터 순천시청에 민원을 제기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시정을 할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승용차도 중앙선을 넘어야 지나갈수 있고 더 큰 버스나 대형트럭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다음 로드뷰나 위성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도2차선도로인데 차가 가는방향에서 90도 꺽어서 주차를 합니다 차의길이가 5미터 정도 됩니다 차선은 270 에서 300 정도 됩니다 이렇다보니 

주차된차가 2차선을 다 차지하고 1차선의 30프로를

점령하는 실정입니다 순천시청교통과에서는 경찰서에 의뢰하니 지나가는차는 중앙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평행주차로 유도하던지 아니면 주차금지를 시켜야 한다 라고 얘기했다 합니다 그런데 평행주차로 주차하라고 하니 절대 개선이 안됩니다 

그래서 주차금지를 시키려하니 경찰서 경비과의 교통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허락을 해주어야 금지장소로 정할수 있는데 위원회 에서 번번히 부결이 되어 주차금지장소로 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위원회 구성원들을 누구를 위한 결정이고 법을 어기고 다녀라는 것인가요?  

제가 이것으로 18개월간 싸우고 있어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해 주십시요

댓글(1)
  • 2021-12-08 10:29

    안녕하세요. 담당자입니다.

    관련내용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수MBC 홈페이지에서 뉴스제보 서비스를

    이용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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