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시청자 의견 ★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는 이제 그만! 등록일 : 2010-04-08 18:29 kang****@y****.kr 조회수 : 108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 이제는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는 그 만했으면 좋겠네요^^ 후보(예정)자나 그 가족에 대해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 법 제250조 및 제251조에 의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 받 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 등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