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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목사 사복음교회 차민옥 탄원서 등록일 : 2022-06-09 14:18
탄 원 서
사건번호 : 2021노2377
성 명 : 차 민 옥
주민번호 : 820212-*******
전화번호 : 010-****-****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광정로 25-20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2016. 7월부터 4복음교회에 출석한 개척멤버 중 한명입니다. 1심 재판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하00씨에게 확인서를 써준 이00씨의 아내입니다. 6년 동안 피고인들(박경호 목사님, 신은혜 전도사님)과 하00씨를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하00씨가 사기로 고소한 내용이 거짓이기에, 피고인들은 죄가 없음을 말씀드려, 무죄로 판결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하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6년간 곁에서 지켜본 박경호 목사님과 신은혜 전도사님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며, 갓난아기 성도님부터 연세가 많은 어르신 성도님까지 겸손으로 대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루 24시간 쉬지 않으십니다. 자신들의 삶을 생각지도 돌보지도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눈물로 중보하십니다.
박경호 목사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가르치십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지옥에 가며, 산상수훈을 지켜야 천국에 가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고 설교하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에 제 생각속에,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들까지도 끄집어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망하며, 훈계하며, 죄를 가르쳐 주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버리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내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받아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는게 너무 창피했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섭게 책망하실 때는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기에, 천국에 못가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매를 들고 책망하듯, 제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신 것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그 진실된 사랑을 깨닫고 나서 내 마음속에 제 부모님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누가 가족이 아닌 이상 저를 이렇게 사랑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며 책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껏 그런 목회자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교회를 싫어하고 나갈까 봐, 영혼을 사랑하여 책망하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함께 있고 싶습니다. 평생 두 분을 섬기며 살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당시 우리교회는 재정적으로 풍족하여 목사님께서 헌금의 대부분을 성도들에게 구제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매주 5~10만원씩 구제비로 주시며, 매주 주일예배와 7시간 기도회 때, 저녁식사 시간에 수십만원을 지출하며 성도들에게 맛있는 식사(횟집)를 제공하였고, 특히 60세 이상이신 어르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항상 생각하셔서 매주 건강식품(홍삼, 로열젤리, 비타민 등)을 구제하셨습니다. 또한, 교회 차량운행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 몇 명의 성도에게 교회소유가 아닌 개인소유로 차량(스타렉스 구형, 스타렉스 신형 등)을 구제하셨습니다.
하00씨 작은 아들인 신00씨가 항상 몸이 아파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는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며, 몸이 아프다고 성도들이 전화하면 밤이든 낮이든 한걸음에 달려가 돌보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00씨가 2017년 10월 8일에는 교회에서 주일예배 때,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가정적인 문제인 것을 오히려 목사님 탓을 하며 목사님께 쩌렁쩌렁 큰 소리로 악을 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며,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집어던지며, 주먹으로 교회 바닥을 치는 행동을 하며 예배를 방해하여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00씨는 “오늘 예배영상이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는거 알아요. 전 세계 사람들 다 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성도들은 ‘초등학교 교사’인 하00씨를 보고 어떻게 ‘교사’라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나 황당해 했지만, 그때에도 목사님은 하00씨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라고만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00씨를 위해 기도하신 분입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다른 성도님들보다 하00씨 가족에게 더 많이 헌신하며 사랑하며 챙겼습니다. 하00씨 가족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화하여 상담이 필요할 때마다 다 받아주며 도와주셨습니다.
하00씨는 4복음교회를 출석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여 관계가 좋지 않았기에, 남편과의 화목을 도와주기 위해 일본에 있는 남편에게 방문하는 비용(식사, 숙박, 비행기표 등 100만원씩 3번, 총300만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에서 구제해주셨습니다. 하00씨는 일본에 가서 남편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는데, 식사때마다 음식을 먹어보라고 한 번도 챙겨주지 않던 남편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챙겨주는데 기분이 좋았다며 싸우지도 않고 일본에 잘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하00씨는 매주 각종 좋은 건강식품으로 많은 구제를 받으며, 개인 구제로도 매주 10만원씩 받았습니다.(신00씨도 10만원씩 받았습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구제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00씨 가정에 정말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00씨의 아들인 신영섭성도가 교회 내에서 신은혜 전도사님의 딸인 교회성도와 축복 가운데서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축하했으며 현재 아이 둘(3살, 1살)을 낳고 넷이서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00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들을 결혼식 때 초대하였고 아들의 결혼에 아주 행복해 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성도들을 구제하며 사랑하고 섬겨준 것을 다 알고 있는 하00씨가 자신의 작은 아들인 ‘신00씨의 질병 치료에 대한 간절함이 큰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강요하며 사기를 치는 사람’으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사기로 고소했을 때, 모든 성도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사기로 둔갑시켜 죄로 몰아간 것이 완전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하00씨의 고소내용이 거짓말임을 증명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00씨는 4복음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라는 거짓내용을 만들어 형사고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4복음교회 성도로 있었던 이00씨의 진술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2016. 11월부터 함께 교회에 출석했으며, 2018. 1. 1일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하00씨는 4복음교회에 같이 다녔었던 제 남편에게 접근하여 “내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소를 할 건데”라며 자기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인서를 써 달라고 전화했습니다. 하00씨는 제 남편에게 ‘사기’로 고소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사기’를 친 적이 없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기’라는 명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 남편은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사기’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에, 만약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확인서를 써달라’고 제 남편에게 말한다면, 확인서를 써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남편의 확인서에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사기’를 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고소를 당한 후, 제가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하여 검사가 제 남편을 증인으로 채택할 때, 혹시 남편이 하00씨에게 진술서를 써준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혹시 하00씨에게 진술서를 써준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생각을 한참 하더니 생각이 났는지 자신이 확인서를 써 주었다며 하00씨가 자신에게 진짜 ‘고소의 목적’을 말한 것을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였기에 교회에 늘 열심히 다닌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제 남편의 말에 의하면, ‘아내가 매일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아내가 더이상 교회를 가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하00씨에게 확인서를 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하00씨가 ‘사기’로 고소한 것을 알고는 불출석사유서와 진술서를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서에는 하00씨가 ‘4복음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확인서를 부탁했다’는 내용과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신00씨를 낫게 해주는 목적으로 헌금을 요구하며 협박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항소 재판 때, 검사님이 하00씨를 ‘정신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00씨는 4복음교회에 다닐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연세가 있어서 나중에는 퇴직을 하였지만 퇴직 전에는 높은 연봉으로,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했기에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교사 중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급여가 가장 높으며 그만큼 연금도 많습니다. 4복음교회를 다니면서 아들이 결혼도 했고,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지기도 하여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사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2017년 초반부터 2년 이상을 예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준비찬송, 오전예배, 점심, 각종 대화들, 오후예배, 간증, 주기도문) 모든 예배영상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스트리밍 하였습니다. 4복음교회 인터넷 성도들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렸고,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린 인터넷 성도들이 출석성도가 되었습니다. 예배 영상을 보고 온 많은 사람들이 4복음교회에 출석하며 4복음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배 영상을 본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자신의 설교에 인용하였습니다.
만약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강요하며 협박하며 사기를 쳤다면, 예배영상을 실시간으로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인터넷 성도들이 출석성도가 되지 않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배 영상을 보고 온 사람들도 오지 않고 그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린 출석 성도들도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신은혜 전도사님은 하00씨와 사돈지간입니다. 전도사님의 딸의 시어머니가 하00씨입니다. 하00씨의 아들이 신영섭성도이며, 전도사님의 딸과 사위인 신영섭성도, 신00씨, 하00씨가 다 함께 교회에 다녔습니다.
세상에서도 친정엄마는 딸을 위해서라도 사위와 딸의 시어머니에게 사랑으로 대합니다. 반대로 어느 누구도 딸의 시어머니의 작은 아들의 질병 치료에 대한 간절함이 큰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강요하며 사기를 치는 친정엄마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4복음교회의 전도사로서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며, 하00씨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아파하며 기도로 중보하며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 전도사가 성도에게도 또 다른 남에게도 하지 않는 짓을 어떻게 딸의 시어머니(하00씨)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님! 저는 항소 재판 때, 방청객에서 판사님을 보았습니다. 판사님도 한 아이의 ‘엄마’이시죠? ‘엄마’는 그런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판사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평생 끔찍한 고통속으로 몰아넣고, 내 자녀의 가정도 깨부수며 절대로 복구될 수 없는 그런 짓을 과연 ‘엄마’가 할 수 있는 짓인가요? 저도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수천만원, 수억을 준다 할찌라도 그런 짓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엄마’라는 사실을 판사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판사님!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강요하며 사기를 치는 사람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이라면, 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지옥간다’라고 가르치며, 작은 죄도 책망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며, 왜 이렇게나 많이 구제하며 섬겨주겠습니까? 정말로 하00씨에게 사기를 쳤다면, 왜 하00씨가 헌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구제를 했겠습니까? 헌금을 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구제비로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사기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은 제가 뵌 분들 중에 가장 선인이십니다. 작은 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판사님은 지식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줄 압니다. 부디 옳게 판단해주셔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을 무죄로 판결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차민옥 올림.
2022 년 6 월 7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