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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약 제안

청소년 근로권익(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 전남지역 청소년 근로 권익(노동인권)교육 현황

   - 2020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 권익(노동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응답에서 전남지역 청소년 52.5%는 교육받은 적 없음으로 응답

   - 교육방식은 여러 학급규모의 인원을 모아 놓고 진행하는 강의식 수업 42.1%, 한 학급정도의 인원으로 하는 모둠활동식 수업 39.7%, 온라인수업 18.3%로 진행되어 절반정도의 학생들은 근로 권익 교육에 대해 모르고 있는 실정임

   - 전라남도에서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전문계, 마에스트고를 중심으로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나, 중학교 1학년부터 인문계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도 근로 권익 교육을 의무화 하여 꾸준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익에 대해 알고, 실제 현장에 나갈 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청소년 노동이 일상화되고, 이후 성인의 직업선택이나 직업관에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함



○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권익 교육 의무화 시행

  - 청소년 근로 권익 관련 사항 1년에 2시간 이상 의무 교육 과정 시행

  - 특정 학년, 특정 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까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 되어야 함.

  - 근로 권익 교육 실시를 통해 청소년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확보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의무화를 이루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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