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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영업용화물차 등록일 : 2020-11-16 18:35

화물차를 구입해서 운수회사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하는 것.

화물차 기사가 직접 차량을 구입한 뒤, 운수회사로부터 영업용 차량 번호판, 즉 영업권을 임대하여 화물운송을 하는 형태이다. (극소수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

차량 기사가 운송에 필요한 차량까지 직접 구입하게 된 특이한 방식이 등장한 것은 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일반화물운송업(적재중량 5톤 이상)'에 대해서는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최소 20대(법령 시기에 따라 보유대수는 차이가 있다)를 보유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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