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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영업용화물차 등록일 : 2020-11-16 18:35
화물차를 구입해서 운수회사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하는 것.
화물차 기사가 직접 차량을 구입한 뒤, 운수회사로부터 영업용 차량 번호판, 즉 영업권을 임대하여 화물운송을 하는 형태이다. (극소수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
차량 기사가 운송에 필요한 차량까지 직접 구입하게 된 특이한 방식이 등장한 것은 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일반화물운송업(적재중량 5톤 이상)'에 대해서는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최소 20대(법령 시기에 따라 보유대수는 차이가 있다)를 보유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영업용 번호판은 공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차량구입)를 감내할 여력이 없는 운수회사와 화물차 운송에 뛰어들고 싶은 기사의 니즈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화물차 기사가 차량까지 직접 구매한 뒤, 운수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지입하여 운송하는 것이다.
중고화물차
일감이 쉬지않고 주어지는 대형 화주를 가진 운송회사나 그런 운송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가진 화물차 기사는 수익이 보장되므로 본인의 영업용 번호판에 권리금을 붙여 다른 화물차 기사에게 재판매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반화물운송업은 적재중량이 가장 높다는 특성 상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화물을 중심으로 지입제가 확산되었다.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차량을 1대만 소유하고 있어도 운송업에 대한 허가가 가능해졌지만, 이미 장기간 지입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상태이다.
지입제로 인해 운수회사는 본인 소유의 영업용 번호판을 화물차 기사에게 지입해준 뒤 지입료만을 수익으로 삼는 부작용이 출현하기도 했다.
중고화물차
일감이 쉬지않고 주어지는 대형 화주를 가진 운송회사나 그런 운송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가진 화물차 기사는 수익이 보장되므로 본인의 영업용 번호판에 권리금을 붙여 다른 화물차 기사에게 재판매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반화물운송업은 적재중량이 가장 높다는 특성 상 컨테이너와 같은 대형 화물을 중심으로 지입제가 확산되었다.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차량을 1대만 소유하고 있어도 운송업에 대한 허가가 가능해졌지만, 이미 장기간 지입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상태이다.
지입제로 인해 운수회사는 본인 소유의 영업용 번호판을 화물차 기사에게 지입해준 뒤 지입료만을 수익으로 삼는 부작용이 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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