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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중량 등록일 : 2020-11-03 01:48

국내 도로교통법상, 공도에서 운행 가능한 차량제한은 총중량 40톤 이하, 축중량 10톤 이하 차량이다.

이 때 공차중량이 대략 15톤 정도 되며, 적재중량인 25톤을 상차하면 총중량 40톤이 된다. 축중량 10톤을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5축을 장비한다. 일명 투쓰리 25톤 트럭이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트럭이다.

덤프트럭의 경우, 공차중량이 좀 더 가벼워서 적재량 27톤(구동축 4개 + 가변축 1개)까지 있으며, 기본적인 4축으로도 27톤으로 등록하긴 하지만 27톤급은 거의 없어 보통은 25.5톤을 최대로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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