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물연대
등록일 : 2021-03-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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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력은 인정되더라도 면허 자체는 국가에 따라서 통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통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경력의 경우도 해외에서도 인정 되는곳이 있는가 하면 인정이 되지 않는곳도 있는등 케바케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력이 아예 없는것 보다는 어느정도는 있는것이 현지에서 면허를 재취득하고 업무에 적응하는데 있어서는 훨씬 수월한건 사실.
일본의 경우는 한국인 중고화물차 기사를 구인하는 일부 운수업체들의 구인 공고에서 한국에서 취득한 1종 대형면허를 요구하고, 대형 화물차 운전 경력자 우대 라는 조건을 봤을시 한국에서 취득한 1종 대형면허나, 대형 카고트럭 혹은 덤프트럭 운전 경력 정도는 인정 되는걸로 보인다.
캐나다의 경우는 한국내에서 쌓은 경력(트레일러 경력 2년이상)을 인정받아 현지 취업비자 발급은 되는 반면 한국의 트레일러 면허(대형견인차)가 캐나다 현지에서 통용되지 않아서 현지에서 재취득 하여야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재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