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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물차과적의 행태

기사들을 압박하여 이익을 편취하려 들고, 기사들도 어차피 법대로 이 일 하는건 불가능하고 안하면 생계가 흔들리니 윤리를 집어던지고 일감 하나라도 더 따내려고 오늘도 과적운행이나 난폭운전을 한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고리.

이러한 적재불량으로 인해 도로의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아,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2019년 1월 부터 낙하물 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 1월 화물차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했는데, 폐쇄형 적재함으로 운반이 힘든 화물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덮개 및 포장을 하고, 벨트와 고임목 등으로 고정한 뒤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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