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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친구 성폭행한 남성에게 중형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3-15 07:30:00 수정 2017-03-15 07:30:00 조회수 0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해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지적장애 3급인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딸의 친구는 물론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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