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포차 탈락 운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관련 심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4민사부에서 열린
오늘 심리에서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오는 2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달 안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히고
탈락한 운영자들이 제기한
'운영자 선정 및 운영권 부여 계약 체결 금지' 소송에 대해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탈락 운영자들과 여수시는
평가자료 공개 여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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