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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리사채 논란 시의원 '제명' 의결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3-25 07:30:00 수정 2017-03-25 07:30:00 조회수 2

광양시의회가
연 48% 불법 고리사채로 논란이 됐던
시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민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액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혜경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에서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광양시의회는
총원 13명에서 12명으로 한명이 줄었습니다.

경찰은 법정 최고대출 금리
연 27.9%를 초과해 받은 이 의원을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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