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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조례 제정

김윤 기자 입력 2017-03-25 20:30:00 수정 2017-03-25 20:30:00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조례'가 제정돼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충전시설 설치 대상은
주차단위 구획이 100개 이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으로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충전시설 설치 비율은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구분해
주차단위구획이 200개 이상인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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