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해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각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계약을 맺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특히 지난해보다 30%이상 늘어난
4천 7백여 건의 채소류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관리원은 또
순천대 등 검사기관을 선정해
분석결과를 지자체와 급식센터에 통보하고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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