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ontent embed {width:640px;height:390px;} 산림당국이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다음 달 24일까지 사전안내와 계도기간을 거쳐
관내 4개 시, 군의 목재와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의 취급과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관리소는 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무분별한 이동을 자제해 달라며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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