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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화물 검정업무' 13명 적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3-30 07:30:00 수정 2017-03-30 07:30:00 조회수 0

자격증 없이
수출입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검사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검수사나 검정사, 검량사 자격증 없이
입출항 선박에 실린 화물의 중량이나
무게를 측정한 33살 김 모 씨등 13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체 4곳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중흥부두나 낙포부두 등
여수·광양항 내 주요 부두에서
지난 1년여 동안 많게는 100여 차례에 걸쳐
무자격 검정 업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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