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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4-01 07:30:00 수정 2017-04-01 07:30:00 조회수 0

광양시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징계가 강화됩니다.

광양시는 최근
음주운전 징계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야 함에 따라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을 할 경우
최고 정직 처분을 내리고
2회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해임까지 중징계를 내릴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또,
음주운전에 적발 된 공무원에 대해
승진 제한과 하향전보,
성과상여금 지급 때 최저 등급 적용 등
다양한 페널티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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