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광양시

광양시 이혜경 의원, 제명 처분 부당 소송

김종태 기자 입력 2017-04-01 07:30:00 수정 2017-04-01 07:30:00 조회수 0

고리 사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된
광양시의회 이혜경 전 의원이
법원에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이 전 의원이
의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광주지방법원에 제명 의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에서
연리 48%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3명의 표결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