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사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된
광양시의회 이혜경 전 의원이
법원에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이 전 의원이
의회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광주지방법원에 제명 의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에서
연리 48%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3명의 표결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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