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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철주 무안군수 사전구속영장 청구

신광하 기자 입력 2017-04-01 20:30:00 수정 2017-04-01 20:30:00 조회수 0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오늘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과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군수는 이미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무안군청 6급 직원 고모씨와 김모씨를 통해
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김군수 친형도 지난 2월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 설계 변경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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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417432@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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