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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낭만포차 운영권 소송..이번 달 결정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4-03 07:30:00 수정 2017-04-03 07:30:00 조회수 0

법원이
여수 낭만포차 탈락운영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번 달 결정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4민사부는
탈락운영자들이 제기한
'운영자 선정 및 운영권 부여 계약 체결 금지' 소송에 대해 심문을 종결하고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결정을 통해
이번 달 초쯤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는
여수시 측이
운영자 선정이 이미 마무리돼
소송명칭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운영권 부여 계약 체결 금지'만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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