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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장난도 학교 폭력' 징계 수위 고민-R

김진선 기자 입력 2018-11-25 20:30:00 수정 2018-11-25 20:30:00 조회수 0



 사소한 장난으로도 아이들은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 줄 모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제도가 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역시보호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는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이달 초, 진도의 한 중학교 복도입니다.
 2학년 남학생이 친구들을찌르거나 잡아당기는 등 짓궂은 장난을 칩니다.
 또 다른 학생에게 발을 거는 순간학생이 넘어지며 벽에 머리를 부딪힙니다.
 피해 학생은 머리뼈가 골절됐고,전치 4주, 이후 6개월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SYN▶ 피해 학생 학부모"쌍방에 의한 과실이 아니라 한 쪽의 돌발적인 폭행으로 인한 일이잖아요."
 학교 측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내린 결정은 가해 학생의 전학.
 [C/G] 나쁜 의도가 아닌 심한 장난에서 비롯됐더라도 피해 학생과의 격리를 위해1호부터 9호까지의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퇴학 다음으로 강경한 조치입니다.
 학생과 부모에게 각각 5시간씩의특별교육 이수명령도 떨어졌습니다.
           ◀SYN▶ 학교 측 관계자"(아이들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생활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게 가장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지난해 전남 초중고등학교에서개최된 학교폭력위원회는 천 4백여 건.
 가해학생 마다 두 가지 이상의조치가 병행해서 내려지는 가운데,전학과 퇴학이라는 강경 조치를 받은 학생도 70명이 넘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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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116960@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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