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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 후 도주한 선장 등 2명 구속기소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4-06 20:30:00 수정 2017-04-06 20:30:00 조회수 1

조업 중인 선박과 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국인 선장과 항해사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9일 여수시 남면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4.9톤급 새우잡이 어선을
전복시킨 뒤 도주한
러시아 선박의 선장 53살 K씨와
항해사 43살 D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고를 내고도 구조작업 없이
영해 밖으로 달아나다 해경에 붙잡혔으며
사고 당시 실종된 선원 62살 최 모 씨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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