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궐원이 발생한
순천시의회 나 선거구에
보궐선거가 실시되지 않게 됐습니다.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20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아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순천시의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에따라 순천시의회 나 선거구는
내년 지방선거때까지 시의원 한석이
궐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고
잔여 임기가 1년이상 남아있을 경우
선거실시 여부 결정권한은
해당 관할 선관위가 갖게 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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