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도로의 경계나 관광지로 부터 백미터 이내,
10호 이상 취락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또 야적장과 고물상도
하천과 저수지 경계로 부터 백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규정이
무분별한 난개발과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