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관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여수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마친
관내 14곳의 대규모 사업장이
당시 제시한 재해예방 대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섭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교통시설 건설, 하천 개발 등
대규모 사업은 개발행위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쳐
재해저감시설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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