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물칸 덮개 제거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19)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화물선과 모래운반선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고 화물칸 덮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해 운항한 선박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박 안전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박 검사 후
기관과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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