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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알리기 나서

박민주 기자 입력 2018-11-28 07:30:00 수정 2018-11-28 07:30:00 조회수 8

광양시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올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등이 본인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업인이
농촌 주택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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