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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집중 교육 실시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4-22 07:30:00 수정 2017-04-22 07:30:00 조회수 4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고흥군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 도입으로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가 낮아져
이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내 농민 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가
2018년 12월부터 0.01ppm으로 일괄적용돼
농민들의 올바른 농약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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