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취득세 지원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주민등록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승용차와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대한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부서 문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제도 시행 후 5년 동안
천 7백여 건, 22억 원의 취득세 지원이 이뤄졌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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