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여건이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다음 달(5)부터 6월까지 두 달동안
어업과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이행 여부,
근로환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노동지청은
이번 점검에서 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허가없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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