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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설물 훼손행위 강력 단속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4-28 07:30:00 수정 2017-04-28 07:30:00 조회수 8

19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선전시설물 훼손을 막기 위한
단속활동이 강화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도내에서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례가
6건이 접수됐으며
대부분 벽보를 뜯거나
칼로 찢는 행위 등으로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 선전시설 훼손과 무단철거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경찰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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