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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폭행한 50대 여성 징역형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1-29 07:30:00 수정 2018-11-29 07:30:00 조회수 0

철도경찰을 폭행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지난 7월 순천역 광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범기간 공공장소에서 또 다른 행인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정신질환으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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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milo7771@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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