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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국가 보조금 빼돌린 일당 기소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5-02 07:30:00 수정 2017-05-02 07:30:00 조회수 0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3살 손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손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46살 김 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여수의 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의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이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협을 통해 6억 4천여 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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