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단체들에게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9일 투표일에
건설현장과 유통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게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하고
특히 고용노동부에게도
투표와 관련해
노동자들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시간 청구를 거부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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