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부터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3) 0시부터
19대 대선과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 등을 공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한 보도 등이 금지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단, 3일 이전에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결과공표나 인용보도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허위나 왜곡된 여론조사 공표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여론조사와 관련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적발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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