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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찢은 유권자 적발

박수인 기자 입력 2017-05-07 20:30:00 수정 2017-05-07 20:30:00 조회수 0


광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다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쯤
광산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의 투표용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 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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