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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련 금품 주고 받은 일당 검거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5-09 07:30:00 수정 2017-05-09 07:30:00 조회수 6

관급공사 건설현장에서
불법으로 뒷돈을 주고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낙찰받은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한
건설회사 대표 38살 김 모 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법 하도급 계약을 위해
업체들로부터 8천 6백여 만 원을 받은
같은 건설업체 임원 56살 오 모 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관급공사에 쓸 모래가 관리소홀로 부족해지자
직위를 이용해 업체에게 배상하도록 한
순천시 공무원 45살 구 모 씨도
직권남용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며
유출된 모래의 출처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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