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를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양시는 다음주 한주동안
전남동부수협과 합동으로
관내 음식점과 유통가공판매업체에 대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여부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 품목에는
금어기와 자율휴어기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든 대중성 어종은 물론
수입량이 많은 참돔과 갈치 등이 포함되며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