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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조례안 또다시 보류

채솔이 기자 입력 2017-05-19 07:30:00 수정 2017-05-19 07:30:00 조회수 4

최근 열리고 있는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순사건 조례안이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76회 임시회에서
'여수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 보류했습니다.

보류 찬성 측은
최근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을 중심으로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돼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 제정 여부를 보고
조례안을 상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회 측은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를 만나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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