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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에도 '대기오염 총량제'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7-05-25 07:30:00 수정 2017-05-25 07:30:00 조회수 0

           ◀ANC▶
산업단지가 밀집한 여수,광양지역은 각종 대기오염 물질로크고 작은 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대기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에광양만권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공장 굴뚝마다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들은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에공장과 발전소 규제 강화가 포함된 것도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INT▶"먼저 석탄 화력발전 규모를 줄이겠습니다. 공장 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 부과금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가 밀집한 광양만권도'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C/G 1 - 좌측하단 투명]벌써 민주당에서는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총량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INT▶ - CG"광양만권은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수도권에  비해 높고 배출량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광양만권을 포함해 (대기오염 총량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될 (전망입니다.)"
사업장별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대기오염 총량제가 시행되면,
[C/G 2] 업체들은 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기 위해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총량제 적용 기준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윤곽은이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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