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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가뭄 지속..산불상황실 연장 운영

김종수 기자 입력 2017-06-03 07:30:00 수정 2017-06-03 07:30:00 조회수 4

계속되는 가뭄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커지면서
유관기관의 산불상황실이 연장운영됩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와 순천시는
6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산불 위기경보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림 인근의 쓰레기 소각과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막기 위해
진화인력과 헬기 등을 대기시켜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인근에서 허가 없이 소각하다 적발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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