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처가 찾아가 장인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6-11 20:30:00 수정 2017-06-11 20: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이혼소송 중에
친정에 머물던 아내를 만나기 위해
처가에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대문을 부수고 장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