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건설사의 설계변경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순천시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시가 감사를 의식해
하천준설공사를 맡은 모 건설사의
정당한 공사비 증액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설계 변경과 계약 금액 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측은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가
소극적 행정 관행을 버리고
계약 상대방의 요구에 보다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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