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권익위, 설계변경 불허 순천시에 시정권고

박광수 기자 입력 2017-06-14 07:30:00 수정 2017-06-14 07:30:00 조회수 3

국민권익위원회가
건설사의 설계변경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순천시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순천시가 감사를 의식해
하천준설공사를 맡은 모 건설사의
정당한 공사비 증액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설계 변경과 계약 금액 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측은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가
소극적 행정 관행을 버리고
계약 상대방의 요구에 보다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