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도양읍 일반산업단지와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예정지에 대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2020년 6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이를 통해
원활한 토지보상과 부동산 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조업과 휴양 관련 시설들이 들어설
도양산단과 우주해양특구예정지는
현재 기반조성을 위한 협의와 함께
토지매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