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
앞으로는 신고 절차만으로
지목을 농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양시는 다음달부터
지난 2천13년 1월 이전부터
산림 외의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농지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산지에서 50센티미터 미만으로
절토를 통해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산지 사용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광양시는 산지이용 활성화와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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