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통합 3)지인 음주운전 도운 30대 징역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7-06-18 20:30:00 수정 2017-06-18 20:30:00 조회수 0

지인의 음주운전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고

B씨는 A씨가 음주상태인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