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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2)윤시장 인척 전 비서관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김철원 기자 입력 2017-06-18 20:30:00 수정 2017-06-18 20:30:00 조회수 0

윤장현 시장의 인척 출신으로
시청에서 근무하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비서관에 대해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벌금 1천6백만원, 추징금 8백만원을 선고받은 58살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광주시청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요청을 함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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